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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부실 금고 신속 합병도(종합)

입력 2023-11-14 14:14 수정 2023-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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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전격 도입해 중앙회 회장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영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혁신위는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며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업무가 제한됩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과 임원 해임요구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구 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보수를 23% 줄여 2018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 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혁신위는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방침입니다. 혁신위는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 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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