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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모든 범죄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재교부 요건도 강화

입력 2023-1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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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엔 대상자에게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해야 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면허 재교부 후 위법행위로 반복해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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