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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언론사 압수수색,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면 자제해야"

입력 2023-11-13 19:21 수정 2023-1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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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오늘(13일) 말했습니다. 그는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 자유 관련 이런 질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와 관련해 나왔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내년 10월 17일 종료됩니다.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으로서도 퇴임해야 하므로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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