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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 인터넷사이트 적발

입력 2023-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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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성 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에게 판 청소년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 기구 인터넷사이트 A몰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열일곱 살 B양도 포함됐습니다.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 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A몰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성 기구를 보고 비회원으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A몰은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B의 성기구·전자담배 구매자(청소년) 현황. 〈자료=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피의자 B의 성기구·전자담배 구매자(청소년) 현황. 〈자료=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고등학교를 자퇴한 B양은 A몰에서 성인용품 144건을 구입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팔았습니다. B양은 또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성인용품 등을 사다 팔기도 했습니다. B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B양은 모두 179건을 판매해 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 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기기 등 34건을 구매해 또래에게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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