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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머리 빼고 제모해 손톱 정밀감정…변호인 "온몸 제모 안해, 조사 적극 협조"(종합)

입력 2023-11-10 14:40 수정 2023-11-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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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가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사진=장영준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가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사진=장영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가 최근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10일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발 등 체모를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권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권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 간이 시약 검사에 따랐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권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는 보통 5~10일 전에 마약을 투약한 경우 '양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전에 투약한 경우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씨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체모 채취가 불가했습니다.

권씨는 경찰에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권씨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채취해 지난 7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 보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모발의 경우 수개월에서 1년 전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지용 씨의 변호인 측은 온몸 제모를 한 적이 없고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 씨를 변호하는 김수현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온몸을 제모 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지만 권씨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권씨의 경우 최근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권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권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하여 보다 책임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연예인인 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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