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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 더탐사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손배청구는 기각(재종합)

입력 2023-11-10 14:09 수정 2023-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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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부산 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정보도 일부 부분은 이 부시장측이, 일부 부분은 더탐사측이 각각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부시장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시장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회장 권한대행과 2022년 7월19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대목은 이 부시장이 당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8일 이같은 골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시장은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회동 날짜(청담동 술자리 의혹 전날인 2022년 7월19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다는 것을 더탐사가 알 수 있는네도 일방적인 보도를 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 부시장은 지난해 12월27일 더탐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관련 논점의 경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전날인 2022년 7월19일 이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더탐사가 보도한 점은 이 부시장의 벨기에 출장 등을 볼 때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부시장이 민원인 A씨에 모터쇼 전시 관련 특혜를 줬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선 전시 신청기간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자동차용품을 전시한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이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지난 2022년 7월19일 회동 후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논점의 경우 재판부는 이 부시장이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탐사와 민원인 A씨가 대화할 때 A씨가 이 부시장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회장 권한대행을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어, 이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경제부시장의 권한 남용 여부는 공공의 이해에 대한 것이어서 설령 명예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더탐사가 이 부시장이 2022년 7월19일 관련자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고 보도한 대목, 또 이 부시장이 이들과 2022년 7월19일 만난 후 특혜를 줬다는 보도 부분은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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