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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과도한 빚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입력 2023-1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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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이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채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해당 사채업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응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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