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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정고무신 계약해지 인정…"출판사, 캐릭터 사용 금지"
입력 2023-11-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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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고(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007년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형설앤 측은 지난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렸다며 2억 8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작가 측도 출판사 측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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