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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첫 대법원 판결

입력 2023-11-09 20:21

3·4등급 피해자도 배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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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 피해자도 배상 길 열렸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단 관측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옥분 씨는 2007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옥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에 이상이 있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죠.]

간질성 폐질환 진단은 받았지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3등급이 나왔습니다.

1, 2등급과 달리 3, 4등급은 특별법 제정 전까진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2015년 김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8년이 지난 오늘(9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등급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이정일/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리인) : 3등급 판정을 받았던 분. 구분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의미가…]

지금 SK케미칼을 상대로는 300여 명이 112억원 규모, 애경산업을 상대로는 560여 명이 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옥시도 정확한 소송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 기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6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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