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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야당 단독처리로 통과(종합)

입력 2023-11-09 15:33 수정 2023-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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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처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입니다.현행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적 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재적 의원 17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재적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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