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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처음 인정(재종합)

입력 2023-11-09 10:15 수정 2023-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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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외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가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 및 판매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당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청과 환경부는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씨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폐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1·2등급과 달리 3·4등급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 361명(생존자 257명, 사망자 104명) 중 168명에 대해서만 연관성이 있다고 정부 기관은 봤습니다. 나머지 186명에 대해선 연관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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