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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28년간 위조 면허로 의사로 근무…2심서 징역 6년
입력 2023-11-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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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감형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의사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 했습니다. 이어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장들은 A씨가 실제로 의대에 다녔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위조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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