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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재산 누락' 김대기 "단순 실수"…야당 "대국민 사과해야"

입력 2023-11-08 20:28 수정 2023-11-08 20:28

대통령실 "징계 대상 아냐…유권해석 나오면 처분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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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징계 대상 아냐…유권해석 나오면 처분 내용 공개"

[앵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산 신고에서 28억원을 누락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재산신고 관련 증언을 거부하자 야당은 '누락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행어음 약 28억원어치를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빠트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3억원 넘게 누락하면 해임 등 징계 대상이라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실장님은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고위공직자의 멍에입니다.]

김 실장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같은 증권사의 채권 계좌와 자산 관리, CMA 계좌를 서로 같은 걸로 착각해 채권 계좌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 직원이 CMA하고 아마 좀 헷갈려서 그렇고. 저도 그때 이제 5월 초에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상속돼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처분 공개 요구엔 "개인정보"라며 맞섰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 {해명하고 그냥 주의 없이 넘어갔다는 말씀…} 무슨 불이익이냐, 무슨 조치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이고 해서…]

야당은 오늘 김 실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대기 비서실장은 (재산 신고 누락)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의 징계 여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과태료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정직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제처 등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처분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창환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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