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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심 파기…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양현석, 굳게 다문 입[종합]

입력 2023-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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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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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3)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 A 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의 면담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맡김으로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면담이) 이뤄졌다.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종료된 뒤 법정에서 나온 양현석은 제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이후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도 침묵을 계속 지켰다.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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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연습생 겸 공익제보자 한서희(28)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뒤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올해 9월 27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은 항소심 5차 공판 최후 변론 당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조용히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랐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 그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임하겠다. 내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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