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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짖는다고 때려 죽인 70대에 600만원 벌금형

입력 2023-1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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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4세)가 자신을 향해 짖자 격분해 B씨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반려견을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습니다. 결국 B씨의 반려견은 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개를 뿌리치는 바람에 개가 죽은 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 방 안의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개를 한 차례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으로는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피해자 측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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