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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종합)
입력 2023-11-08 15:29
수정 2023-11-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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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대표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당시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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