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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의원 치료 길어지면 약침시술 주 1회로 제한

입력 2023-11-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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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자료영상 캡처)

(사진=JTBC 자료영상 캡처)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약침 시술을 받을 때 앞으로는 그 횟수가 제한됩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주 2회, 10주 초과 땐 주 1회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원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는 2020년 1조1천억원에서 2022년 1조4천억원으로 27%가량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한의원 첩약 때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첩약과 조제 내역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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