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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학교 인근 공원서 신체 노출한 고교 교사…“운동하다 더워서” 황당 해명

입력 2023-11-08 10:34 수정 2023-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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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공원 산책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파트 단지가 여럿이라, 평소에도 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쯤, 이 공원 벤치에서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10대 여학생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운동하다 더워 바지를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일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 휴직 중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장]
"본인한테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도)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교육지원청]
"공연 음란이라 해도 경중이 있잖아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게 아닌 그런 (죄) 명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서류 조치에 들어가겠죠"

학교와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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