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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정지 결정에 재항고하기로

입력 2023-1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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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각각 재항고와 즉시 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통위 "법원 판단에 법리 오해 위법 있어"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앞선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 있었던 해임 사유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임명되기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또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방통위 "KBS 이사 해임에선 판단 달라…상급 법원 판단 받겠다"

이외에도 △권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해임 처분이 효력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한 명의 이사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방문진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 사유 발생할 경우 해임함으로써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심 법원 "제출 자료만으론 불합리한 점 소명 안 돼"

지난 8월 3일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월 3일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등 이사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경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감사 업무 독립성 및 공정성 침해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김기중 이사도 이와 비슷한 사유로 지난 9월 해임했습니다. 해임 처분 이후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부당한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사 임명 이전의 MBC 및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이사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라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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