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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도입…얌체 오토바이 과속 잡는다

입력 2023-1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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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더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오늘(7일)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전후면 양방향 동시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등 4개소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장비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해 이륜차의 교통안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지나쳐 간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개소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8.9%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은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 지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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