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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미납세금 있나?'…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입력 2023-1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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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정보(체납 여부·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는 전기료와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학생과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임대차 계약 때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 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사진=국토부 제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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