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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하라고 준 청년수당, 쓰인 용처가…관리 사각지대

입력 2023-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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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 등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문신을 제거하는 등 개인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우선 청년수당이란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구직활동 등을 위한 활동지원금을 주는거잖아요?

[기자]

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국민의힘 허훈 의원에 따르면 청년 수당을 받은 일부 청년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등을 했습니다. 또 데이트통장·모임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기자]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라고 부르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요,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술집·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청년수당 현금 사용분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앵커]

청년수당으로 숙박업소 예약이나 적금을 드는 건 명백하게 취지에 어긋나는걸로 보이는데,사실 좀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문신을 제거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클린 카드라고 했죠, 거기 비결제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수당을 총괄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먹는게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신을 지운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청년수당 불법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애초 청년수당의 도입 취지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없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보니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일각에선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급해야한다든지, 실제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몰아주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구직활동을 위해서 서울시가 주는 청년수당으로, 일부입니다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사례 때문에 "이런 청년수당 없애야한다"는 여론이 커지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제도적으로 빈틈을 잘 메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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