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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품, 단품 2개 가격보다 비싸다?…'눈속임 상술' 주의

입력 2023-11-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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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물건을 파는 '다크패턴'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물건을 파는 '다크패턴'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해 상품을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개 9000원대 상품을 1+1으로 구매하면 2만 6천 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하는 것 등입니다.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실태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크패턴 유행별로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이 7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정적 언어 사용' 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 57개 등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밖에 '특정 옵션 사전 선택',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 등도 있었습니다.

소바자원은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등 일부 유형은 현행법상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구체적인 상품 정보와 결제 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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