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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갈게'…주차장 침수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씨 등 의사자 인정

입력 2023-11-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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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6일 오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119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지난해 9월 6일 오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119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태풍으로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 숨진 21세 서보민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입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서씨는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 숨졌습니다.

서씨와 함께 의사자로 인정된 24세 고 한지은씨는 2020년 2월 17일 전북 남원시 근처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 당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료의 탈출을 돕다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9세 고 이헌호씨는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서씨 등 3명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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