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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통과도 안 됐는데 컴퓨터 160대 들인다는 법무부

입력 2023-11-06 11:26

예산정책처 "법 통과 후 반영해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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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법 통과 후 반영해도 충분"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 3% 늘어난 4조35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중엔 컴퓨터 160대, 프린터 80대, 일체형 PC 10대 등의 임차료 2600만원도 들어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일부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일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가 검사 수를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숫자를 늘릴지, 또 얼마나 늘릴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80명이 늘어날 것을 전제로 미리 장비 비용부터 받겠다고 나선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검사 숫자를 총 220명 늘리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러 차례 논의에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30% 이상 줄었다"며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검사를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형사사법 서비스를 피부로 와닿게 하는 방법이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인건비는 놔두고 전산장비 예산만 따로 요청한 것도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또 공판부 검사실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2억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산 심의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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