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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종합)

입력 2023-11-03 18:43 수정 2023-1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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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3일 구속됐습니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전청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전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입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그의 친척 집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씨는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남 전 선수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재벌그룹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 전 선수 측은 전 씨의 사기 혐의들을 언론 보도 전에 몰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전 선수 측은 전 씨에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 전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남 전 선수가 전 씨로부터 선물받은 벤틀리 차량은 전씨가 남현희 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틀리 차량 등 전씨 관련 물건은 이날 경찰에 압수해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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