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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제조일자 표시 안 해'...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적발
입력 2023-11-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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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에서 판매하는 탕후루. 〈사진=허경진 기자〉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달콤왕가탕후루 본사인 부산의 달콤나라앨리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습니다.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하면서 지난달 초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달콤 시그니처 분말의 경우 기타 가공품에 속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물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 또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을 납품받은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달콤나라앨리스와 적발된 달콤왕가탕후루 매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재
장영준 / 모바일콘텐트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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