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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대용 산소캔 4개 제품, 압력 권고규격 초과…판매 중단"

입력 2023-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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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휴대용 산소캔 제품 가운데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초과한 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4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15배에서 최대 22배까지 초과해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을 할 때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으나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돼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은 제품도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4개 제품은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생산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4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이 수도권 거주 만 20~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86.8%(434명)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실제 화재·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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