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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부상'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3-11-02 17:55
수정 2023-11-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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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던 거냐'라는 질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아가게 하는 그런 걸 하소연하려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친 경찰관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엔 "한 사람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에 어깨를 잡아서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과 배를 다쳤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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