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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부상'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3-11-02 17:55 수정 2023-11-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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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던 거냐'라는 질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아가게 하는 그런 걸 하소연하려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친 경찰관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엔 "한 사람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에 어깨를 잡아서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과 배를 다쳤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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