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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영장심사…"노령연금 하소연하려고"

입력 2023-11-02 14:27 수정 2023-11-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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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오늘(2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던 거냐'라는 질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아가게 하는 그런 걸 하소연하려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엔 "한 사람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에 어깨를 잡아서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과 배를 다쳤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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