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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입력 2023-11-02 09:09 수정 2023-11-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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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징계가 소멸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제시했다. 과거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안과 기준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도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의 진정성을 수용한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당 화합을 위한 대사면(징계 해제)을 1호 안건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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