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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성폭행한 살인전과자에 "징역 12년은 약해" 검찰 항소

입력 2023-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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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 〈사진=연합뉴스〉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세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되지 않아 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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