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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최대 24%·설치비 부담 전가…안마·의료기기 대여 주의보

입력 2023-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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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여러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대여 업체가 서비스 계약 시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와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1일)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사 중 7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이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3곳이나 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업체 1곳과 청약 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체 1곳이 적발됐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대여서비스 업종은 소유권 이전 조건,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소비자책임 범위,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대여 총비용, 소비자 판매가격 등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 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여 총비용 관련 업체가 4곳, 소비자판매가격 관련 업체가 3곳, 상품의 고장과 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관련 업체가 2곳,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 업체가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에도 월 대여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 2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대여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0개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8개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대여 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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