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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수영선수, 뺑소니 제외 치상 혐의만 송치
입력 2023-10-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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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수영선수가 9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강원도청)가 뺑소니 사고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오늘(31일) 황선우 선수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선수는 지난 8월 13일 승용차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도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A씨는 팔을 조금 다쳤고, 황 선수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가 사고 이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A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황 선수는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다만 A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고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황 선수는 "A씨가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하는 걸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보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어서 그제야 사고 낸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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