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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콩' 먹지 마세요…발암물질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입력 2023-10-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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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500g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500g 〈사진=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된 볶음땅콩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소분 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1로 표시돼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곡류와 견과류 등에서 발견됩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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