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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하림 생닭 샀는데 벌레가"…식약처 조사 중

입력 2023-10-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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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식약처는 전라북도 정읍 하림 공장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정읍 공장에서 생닭 유통 과정에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조사에는 정읍시와 방역 당국도 동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한 소비자가 산 하림 생닭 목 아래쪽 부위에서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한 소비자가 산 하림 생닭 목 아래쪽 부위에서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생닭을 산 소비자가 제품에서 많은 수의 벌레를 발견했다며 이를 마트와 하림에 알린 겁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식약처는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해당 이물질이 검출된 원인 등을 검토하고 있고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산 하림 생닭 목 아래쪽 부위에서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한 소비자가 산 하림 생닭 목 아래쪽 부위에서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일단 식약처와 정읍시는 해당 이물질을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습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미거저리로 확인되면 식약처는 '1차 적발은 경고, 2차 적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림 측은 JTBC 취재진에 "닭의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을 완벽히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외미거저리가 아닌 기생충으로 밝혀지면 식약처는 하림 측에 바로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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