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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주의보…"취소 시 환급 지연·연락 안돼"
입력 2023-10-31 10:26
수정 2023-10-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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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씨는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지난 8월 19일 시네마365에서 영화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000원을 지급했다. 사업자가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됐으므로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소비자에게 발송했고, 이후 환급을 지연했다.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에서 예매 취소 시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7월 1일~10월 19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시네마365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56건으로 이중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시네마365는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지만,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으로 제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해당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네마365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영화 예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시네마365 사이트를 되도록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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