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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노린 '위장미혼' 딱 걸렸다…부정청약 218건 적발

입력 2023-10-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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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노린 위장미혼 적발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특별공급 노린 위장미혼 적발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한 남성이 나홀로 두 자녀를 키우다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라도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남성, 실제로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두 자녀는 물론 부인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없는 남편이 '위장 미혼' 상태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218건의 주택 청약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실시했습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은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수법입니다.

이밖에 '불법공급'도 8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는 시행사와 당첨자가 짜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사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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