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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거나 군 복무한 사람, 국민연금 더 받는다

입력 2023-10-27 17:23 수정 2023-10-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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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이를 낳았거나 군 복무한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집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둘째부터 인정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인정 범위를 넓힌 겁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릴 계획입니다.

국고 100%로 운영하던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립니다.

이 역시 군 복무가 끝난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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