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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때문에...직장 상사 대화 녹음한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3-10-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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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직장 상사에 대한 앙심으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밝히기 위해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실은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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