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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예인' 방송 추후 복귀 지적에…방통위원장 "출연금지 규정 검토"

입력 2023-10-26 19:48 수정 2023-10-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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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연예인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에 이어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마약사범들은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법 제5조 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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