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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전후 경찰 복장 판매·착용 단속 실시
입력 2023-10-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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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JTBC 자료화면〉
경찰이 핼러윈 기간 경찰 복장(코스튬)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26일 경찰청은 다음 달 5일까지 경찰 복장 온·오프라인 판매를 일제 점검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 또는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곳을 점검해 현재까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 이 중 3건을 수사 중입니다.
소방청도 어제(25일) 핼러윈 기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발표하며 유사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는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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