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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들여오려던 고교생…최대 징역 6년 형 받았지만 검찰 항소

입력 2023-10-26 10:57 수정 2023-10-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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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들어있는 마약류 케타민 2.9㎏ 〈사진=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들어있는 마약류 케타민 2.9㎏ 〈사진=인천지검 제공〉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고등학생 주범이 1심 재판에서 최대 6년(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이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군의 판결과 관련해 어제(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은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은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 적발돼 세관 직원이 마약을 한국 수사기관으로 전달한 사정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했다"며 "국제 범죄 특성상 이러한 경우에도 미수가 아닌 기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고 일부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립니다. A군이 밀반입하려 한 케타민 2.9㎏은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억 4000만 원어치입니다.

두바이에 거주하던 A군은 국내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마약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주소를 제공받고, SNS에서 알게 된 30대 C씨에게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받아 독일에 있는 마약판매상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독일 마약판매상은 A군에게 받은 정보로 케타민 2.9㎏을 국내로 발송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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