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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판사가 편파적"…'법원 비방 금지' 또 어겨 벌금 1만달러

입력 2023-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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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비방을 금지한 공표금지령을 또 어겨 1만달러, 우리 돈으로 13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을 비방했다며 벌금 1만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 서기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사귀는 사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표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어기고 또 법원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 휴정 중 복도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판사가 매우 편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판사보다 더 편파적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벌금을 부과하며 "다시는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공표금지령 위반으로 벌금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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