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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신 풀어줘' 요구한 아버지 살해 시도한 딸 실형 받아

입력 2023-10-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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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밀린 세금을 지불해 부모 집 압류를 풀라고 꾸짖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나 살해를 시도한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1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부모의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 B씨가 세금을 빨리 낼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의 빚을 갚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잘 챙겨주었지만 B씨에게 종종 모욕적인 말을 듣자 불만이 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어머니와 압류 문제로 통화하던 중 "엄마 도장을 훔쳐 가서 부모 집까지 압류됐다"는 B씨의 말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B씨의 저항에 막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부상 당한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지 못 했다"고 하거나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며 선처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게 "아버지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먼저 찔렀다"고 말한 점과 "딸이 아빠를 찔렀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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