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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재판, 11월 27일로 연기 "녹취 전체 공개"

입력 2023-10-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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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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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부부가 고소한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이 연기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30일로 예정됐던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연기했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유명 웹툰 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어지는 재판 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의 담당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개된 경위서 등에 따르면 주호민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문제 행동을 해 학교폭력 조사 결과 특수 학급으로 분리조치 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씨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A 씨의 발언을 증거로 확보했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다'며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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