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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3人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 2023-10-24 20:27 수정 2023-10-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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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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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나)는 24일 항고를 한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28일 1심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나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기각 판결 후 멤버들은 즉각 항고했고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본래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사과의 뜻을 표하며 돌아갔다.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에게 접근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의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안성일 대표가 24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도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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