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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앞으로 벌금 최대 1000만원 낸다

입력 2023-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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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금액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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