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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1월 14일 첫 공판…출석 의무

입력 2023-10-24 06:39 수정 2023-10-24 08:57

불구속 기소 후 첫 재판…피고인 출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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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후 첫 재판…피고인 출석 의무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1월 14일 첫 공판…출석 의무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내달 1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첫 재판에 나설 전망이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두 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상당 부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확보됐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아인 뿐만 아니라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 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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