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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술 마시면 차 시동 안걸리는 장치 달아야
입력 2023-10-23 17:52
수정 2023-10-23 17:52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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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내년 10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을 내일(24일) 공포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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